건축정보
막다른 도로의 건축행위, 인허가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6.5.8>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터미만
|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
사례 )
부지를 구입하거나 신축을 생각할때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위 막다른 도로에서는 건축조건을 검토하여 구입하거나 신축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위 현장의 경우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막다른 도로와의 규정에 따라 현재 도로의 폭이 4.5m 가량 되는데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35m가 넘는 경우이며, 도시지역이라 6m의 도로를 확보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고로 현재 도로 중심선에서 75cm이상 후퇴하여 건축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기존 담장과 옹벽을 모두 철거해야하며, 그에 따르는 건축비 상승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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